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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3.9.12>

1.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2.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성별로 구분한 인력 현황을 포함한다)

4. 만화산업의 계약ㆍ거래 관행

5.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ㆍ제작 환경

6.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계 작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본조신설 2021.6.15][제목개정 2023.9.12]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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