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