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17.3.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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