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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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