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