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