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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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