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