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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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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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