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듣기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