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1.3.22][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25.2.18>]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