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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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