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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먹는물관리법
함께 보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4조적용범위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3조환경영향조사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6조결격 사유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환경영향심사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제20조시설 기준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5조영업의 승계 제26조수입신고 등 제27조품질관리인 제28조품질관리교육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준수 사항 제31조삭제 제31조의2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기준과 규격 제37조표시기준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9조광고의 제한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제6장 검사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4조소비자보호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0조청문 제51조과징금 처분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제8장 보칙
제52조국고보조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자료의 요청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제56조수수료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