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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먹는물관리법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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