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37조(표시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