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본조신설 2010.3.22][제목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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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본조신설 2010.3.22][제목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