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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먹는물관리법 ›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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