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률 제8368호(2007.4.11 )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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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률 제8368호(2007.4.11 )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