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12.4.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