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듣기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