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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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