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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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