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12.9>
[본조신설 2017.6.14][제목개정 2024.12.9][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17.6.14>]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