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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7.6.14][제12조의3에서 이동 <2017.6.14>]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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