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5(통계관리)듣기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전문개정 2017.6.14][제12조의3에서 이동 <2017.6.14>]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