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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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