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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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