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도ㆍ감독)듣기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6>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