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듣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