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