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2018.3.6>
[제목개정 2018.3.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