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목재제품의 생산일
4. 삭제<2018.8.21>
② 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