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