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8.8.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