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