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2.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