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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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