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제목개정 199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