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