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