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 및 전송방식
2. 압축방식
가. 영상신호
나. 음성신호
3. 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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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 제2장 방송표준방식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 및 전송방식
2. 압축방식
가. 영상신호
나. 음성신호
3. 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