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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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