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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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5조기부채납 제6조등기ㆍ등록 등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제10조의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장 행정재산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제12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체감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3조삭제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제25조대물변제 제26조계약의 방법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27조의2삭제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제2절 대부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0조대부기간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제3절 매각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제43조삭제제4절 교환
제44조교환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제5절 양여
제46조양여 제47조삭제제6절 신탁 등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50조대장가격 제51조삭제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52조의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제52조의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물품분류번호 제54조물품의 표준화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정기재물조사 제60조재물조정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물품의 정비 제66조표준서식 등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제2절 취득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3절 보관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71조출납명령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4절 사용
제73조사용 제74조대부료의 산정 제75조무상 대부제5절 처분
제76조불용 결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제79조불용품의 양여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5조의2지방매장물의 발굴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0조물품관리 검사 제91조적용 배제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제94조삭제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며, 공유재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 및 일반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 체감(遞減)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유 정비(제13조제3항제16호 및 제19호)<br>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위생법령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br> 나. 제한경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가 가능한 사유 확대(제13조제4항제3호 신설)<br>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또는 다자녀 양육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br>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및 제31조제9항)<br>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의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br> 라. 일반재산 매각ㆍ교환 시 가격의 산정방법 개선(제27조제4항)<br>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등은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 등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 마.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ㆍ매각 요건 명확화(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br> 일자리 창출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br> 바. 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등(현행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24호 삭제)<br>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정비함.<br> 사. 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적용절차 명확화(제40조)<br>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4회 이상 유찰되어 매각 예정가격의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