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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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