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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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