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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524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806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8호,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6호,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이사"를 "집행간부"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9>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1>내지 <173>생략

<174>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75>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10호,1994.1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