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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35개

함께 보기: 무역보험법 ·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제3조에서 이동 <2025.5.20>]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5.20][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5.20>]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4(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1(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6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삭제<2017.7.26>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6.28]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28]

제18조

삭제 <2000.6.7>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8]

제21조

삭제 <2010.6.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