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제3조에서 이동 <2025.5.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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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8][제3조에서 이동 <2025.5.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