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