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