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4(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